치매 배회감지기 지원, 160만원은 현금이 아니라 장기요양 복지용구 한도입니다
치매 어르신에게 배회감지기 구입비로 160만원을 현금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. 인터넷에서 보이는 ‘연 160만원’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배회감지기뿐 아니라 휠체어·전동침대·안전손잡이 등 여러 복지용구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1년 전체 급여 한도입니다.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이며,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. 그리고 배회감지기는 이 160만원으로 구입하는 품목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‘대여하는 복지용구’입니다. 현재 복지용구 급여기준에서도 배회감지기는 수동휠체어·전동침대 등과 함께 대여품목으로 … 더 읽기